2013년 징수율 31%…각종 사업 추진 걸림돌

충남 1476억·충북 258억·대전 232억·세종 57억

충청권 자치단체의 지방세 체납액이 2800억원을 넘어섰으나 징수율은 30% 정도에 그쳐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올해 최초 공개한 ‘2013년 회계연도 전국 시·도 지방세 체납 징수현황’에 따르면, 대전·충남·충북·세종 등 충청권 4개 광역단체의 지방세 체납액은 총 2809억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충남도가 전체 체납액의 절반이 넘는 1476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충북도 687억원, 대전시 589억원, 세종시 57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세목별로는 지방소득세가 가장 많았으며, 자동차세와 취득세, 재산세 순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징수액은 875억원으로 평균 징수율은 31.1%에 머물렀다.

지자체별로는 체납액이 가장 많은 충남도가 366억원을 징수하는 데 그쳐 24.8%의 낮은 징수율을 기록했으며, 세종시는 19억원을 징수해 33.3%의 징수율을 나타냈다.

충북도는 전체 체납액 중 258억원을 징수해 37.6%의 징수율을 보였고, 대전시는 232억원을 징수해 39.4%로 4개 광역단체 중 가장 높은 징수율을 기록했다.

전국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이 27.2%인 점을 감안하면, 충청권 4개 광역단체 중 충남도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지자체는 비교적 높은 징수율을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2014년 회계연도 들어서 지방세 체납액 규모를 살펴보면 대전시가 548억원으로 전년 대비 7.0% 정도 줄었으며, 충남도가 1438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6% 감소했다.

반면 충북도는 697억원으로 전년보다 1.5% 늘었으며, 세종시는 61억원으로 전년보다 7.0%나 증가했다.

그러나 충청권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등 재정 구조를 고려할 때, 이처럼 막대한 지방세 체납액이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충청권 지자체들은 체납액 징수를 위해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는 물론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병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와 지자체간 정보 공유를 통한 징수촉탁제도 활성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전국 시·도별 지방세 체납액 징수현황 공개를 통해 지자체간 징수정책 강화를 유도하고, 재정 인센티브·페널티 등과 연계해 지자체의 재정 운영 책임성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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