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조석준 기자] 청주시는 모 시립어린이집 원장 A씨의 수당 부당수령 행위 등을 적발, 이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 중인 모 종교재단에 개선 명령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학부모 민원으로 지난해 11∼12월 이 어린이집을 점검한 결과 A씨는 2013년 9월부터 예산서에 월 45만원으로 책정된 직책수당을 49만5000원씩 받았고, 직책수당과 중복인 관리수당도 한 달 평균 18만9000원씩 6개월 치를 받았다. 또 서울에서 출퇴근하며 예산에 없던 교통수당(75만원)을 추가로 받아썼고, 업무추진비 3건(20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시의 점검 이후 사임했고, 그동안 부당하게 받았거나 사용한 예산 247만5000원을 어린이집에 반환했다.시는 지난해 이 어린이집에 인건비와 운영비 명목으로 국비와 지방비 5억8000여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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