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미등록 여론조사 결과를 대량 발송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진식(69) 전 의원이 피선거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이관용 부장판사)는 15일 미등록 여론조사 결과를 대량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윤 전 국회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선거운동원 김모(57)씨는 벌금 120만원, 오모(51)씨는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선거에서 유권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론조사의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나 보도 방법 등을 엄격히 제한하려는 것이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윤 전 의원은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7일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기관이 같은달 24∼25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당 결의대회에서 기자회견 형식으로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여론조사 결과를 같은 달 29일 선거구민 26만여명에게 문자 메시지로 대량 발송한 윤 전 의원의 선거운동원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윤 전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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