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복합터미널 개발사업이 또 다시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지난해 1월 유성터미널 개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했던 지산디앤씨 컨소시엄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15일 법원이 원고측의 손을 들어주자 소송에서 패한 대전도시공사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날 대전지법 12민사부(재판장 장상관 부장판사)는 지산디앤씨 컨소시엄이 대전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사업이행협약 무효 확인 소송에서 “도시공사가 지난해 1월 6일 유성복합터미널 개발사업과 관련해 롯데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협약은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공기관이 사업자의 위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민 세금을 쓰라는 요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라며 “롯데건설 컨소시엄은 대전도시공사와 힘겨루기를 하다 기한을 넘겼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당한 이유 없이 공모지침을 어긴 롯데건설 컨소시엄은 협약서 제출기한 종료와 동시에 공모지침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잃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대전도시공사가 공모지침에 규정된 기한(2013년 12월 26일 자정)을 넘겨 협약을 체결한 데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후순위협상대상자인 지산디앤씨·㈜매일방송·㈜생보부동산신탁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얻게 됐다.

이 같은 법원 판단에 대해 대전도시공사는 법률자문과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 항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법원 판결에 대해 법률 검토 등을 거쳐 유성복합터미널이 당초 계획된 기간 내에 운영, 개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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