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을 앞둔 직장여성들의 가장 큰 고민은 육아문제다. 부모 등 믿고 아이를 양육시켜줄 사람이 없으면 직장을 그만두거나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밖에 도리가 없다. 육아휴직이 법적으로 허용됐지만 사기업에 다니는 직장여성들은 여전히 엄두도 못 내는 게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 송도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4세 여자아이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치는 폐쇄회로(CCTV) 영상은 충격을 금할 수 없게 한다.

이번 송도 지역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등 아동양육시설의 학대는 전국적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대책마련은 더욱 절실하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2013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확인된 아동학대의 8.7%(591건)는 어린이집이나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양육 시설의 종사자였다.

이 중 3.0%(202건)는 어린이집 종사자가 가해자였다.

그러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나 학대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는 대부분 낮다. 분노하는 국민 감정과는 거리감이 있다.

대부분의 가해 보육교사는 모두 불구속 입건됐고, 한 보육교사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가해자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구속하려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상습적인 학대 행위가 입증돼야 하는데, 어린이 진술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시설 운영정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있지만 역시 상습적인 행위를 입증하거나 어린이의 피해 정도가 심각할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행정처분이 이뤄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반복되면서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전 보육기관 폐쇄회로(CCTV) 설치는 물론이고 아동학대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김재옥<취재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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