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도약기반 마련… 체계적 개발 탄력 기대”

(당진=동양일보 홍여선 기자) 당진의 왜목항·도비도항(당진시 석문면)이 12일 비법정어항에서 법정어항인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 고시되어 국가어항으로 도약의 기반을 마련 체계적인 개발이 이뤄질것으로 기대된다.

시에 따르면 당진 관내에는 국가어항인 장고항 지방어항인 난지도항을 제외하고 법정어항이 없어 그동안 어항개발 계획 수립과 공유점용사용 등 많은 제약을 받아왔으나 왜목항과 도비도항이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됨에 따라 체계적인 개발이 속도를 내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교로리 왜목항의 지정규모는 5만8844.8㎡ 난지도리 도비도항의 지정 규모는 5만9256.1㎡이며 이번 지정을 계기로 시는 어항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기본방향 설정과 시설물 등에 대한 표준화 작업에 들어간다고 했다.

특히 두 지역은 앞으로 어항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연도별 국.도비 재원 확보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 태풍이나 해일 폭풍 등으로 인한 기상 악화 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어항으로 도약 연근해 어선 및 도선 기타 선박의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덧붙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왜목항과 도비도항의 어촌정주어항 지정을 위해 2012년 용역과제 심의 위원회를 시작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사전재해영향성평가 등을 추진 어촌정주어항 지정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충남도와 해양수산부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해왔다”며 “이번 어촌정주어항 지정을 계기로 왜목항과 도비도항이 한 단계 도약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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