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동양일보 최재기 기자)임대수익 증대를 위해 가구수를 늘리는 이른바 ‘방쪼개기’를 한 건축주와 건축업자가 무더기 기소됐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지청장 이정만)은 2014년 4월~12월까지 무허가로 가구 간 경계벽을 쌓아 가구 수를 늘리는 소위 ‘방쪼개기’ 불법대수선행위를 한 건축주 125명 및 불법건축업자 3명을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불법건축물로 개조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이 임대소득보다 많지 않아 ‘걸려도 이익’이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동종전과가 있는 2명의 건축주가 이번 검찰 단속에 또 다시 적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방쪼개기 방법으로 가구 수를 늘리는 경우, 벽이 있어야 할 곳에 출입문이 생기는 등 건축물 구조변경으로 인한 붕괴 위험이 있으며, 의정부 화재사건에서 나타났듯이 화재시 대피로 부족 및 주차장수 부족으로 인한 주변 도로 혼잡 상황 발생 등 심각한 사회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피의자들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공판했고, 구약식을 하더라도 1000만원 이상의 고액 벌금 또는 징역형 등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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