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대 총장 공석 상태가 10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가 공주대 총장후보인 김현규 경영학과 교수에 대한 임용제청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주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출된 총장후보자에대해 교육부가 임용제청을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법원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교육부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김현규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판결은 오는 21일 내려질 예정이다.
금권선거 등 직선제 폐해를 끊는다며 채택한 총장 간선제가 시작부터 혼란과 후유증을 겪고 있다. 특별지원금 삭감 등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한 교육부의 직선제 폐지 방침에 따라 전환한 간선제가 그 순기능마저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정상적으로 선출한 총장 후보자의 임용제청을 이유조차 밝히지 않은 채 거부하면서 거부 사유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온갖 억측이 난무하고 있다. 교육부가 ‘국립대 길들이기’에 나섰다거나 '입맛에 맞는 총장을 앉히려 한다'는 의혹들이다.
대학총장의 장기 공석 사태는 분명히 정상은 아니다. 국립대학은 대부분 지난 2012년부터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고 간선제인 총장임용추천위원회를 통해 총장을 선출해왔다. 대학에서 두 명의 총장 후보를 올리면 교육부 장관이 이 중 한 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식이다. 과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용제청이 거부당하는 일은 없었다.
무엇보다 총장의 장기 공석은 대학의 발전적 운영에 걸림돌이다. 현재 강도 높은 대학구조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경영을 책임진 총장의 공석은 그야말로 비상 상황이다. 대학의 이같은 비정상적 운영은 결국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교육부의 승인 절차는 총장직을 수행하기 위한 자질을 판단하기 위해 적합한 장치로서만 기능해야 한다. 교육부는 임용제청 거부 사유를 밝히기 거부하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런 애매모호한 입장이 오히려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부작용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교육부의 총장 후보자 임용제청 거부에 대한 대학구성원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방송대 전국총학생회와 전국총동문회대표단은 13일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대학의 자율권 침해 에 항의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교육부가 국립대학인 공주대 총장임용을 거부해 학사 일정을 방해하고 있다. 국립대 길들이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공주대는 총장의 부재 속에 대학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총장이 언제쯤 취임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신입생을 모집하고 졸업식을 치러야 할 형편이다.
국립대는 교육부의 전유물이 아니다. 민주적인 대학의 진정한 발전을 위한다면 총장의 공백사태를 즉각 종식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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