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어린이집 원생에게 상습적인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는 인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33·여)씨가 17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인천지법은 17일 오후 2시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A씨는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섰다.

A씨는 원생들에게 상습적인 학대를 가한 혐의로 지난 15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씨는 지난 8일 원생 B(4)양이 점심식사 후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뺨을 강하게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날 다른 원생이 율동을 잘 따라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고 지난 9일 낮잠 시간에 아이들에게 이불을 무작위로 던져 정서적인 학대를 하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원생을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B양의 뺨을 때린 사실은 인정했지만 다른 학대 행위는 부인했다.

A씨는 1년6개월간 인터넷 강의로 공부해 2010년 2급 보육자격증을 따고 현장 경력을 바탕으로 3년 뒤 1급으로 승급했다.

충남 서산의 어린이집에서 6개월, 인천 연수구 옥련동 어린이집에서 3년간 근무하고 해당 어린이집에서는 작년 3월부터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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