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아시아나항공 등과 법인 설립 박차

항공사 참여 업체 설립때 행·재정적 지원
외국인 지분 제한도 완화 투자 촉진
청주에어로폴리스 경제자유구역내 입지 장점

정부가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항공정비(MRO) 육성 방안’을 발표하면서 충북도가 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문업체 유치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 관련부처는 합동으로 18일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에 국토교통부의 항공정비산업 육성방안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국내 저가항공사 등의 정비시설 부족으로 대부분 외국에서 정비를 할 수밖에 없어 막대한 외자가 낭비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내 항공정비 육성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항공사가 포함된 전문 MRO 업체가 사업계획을 수립,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입지를 결정하면 산업단지 지정 등을 통해 저렴한 사업부지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막대한 초기 시설투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제적 타당성이 있을 때는 격납고 등 정비시설을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국방부 등과 협의해 무기 등을 수입할 때 해외 항공기 엔진·부품 제작사의 국내 투자나 기술 이전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밖에 기술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MRO 사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도 완화하고, 정비기술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키로 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1조3000억원 규모의 항공정비 관련 수입을 대체하고, 저가항공사의 정비 비용 절감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MRO단지 조성에 주력하고 있는 충북도는 항공전문기업 유치 등에 속도를 내는 등 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다.

충북도는 청주공항 MRO단지 조성을 위해 당초 협력해 왔던 한국항공우주산업(KAI)가 변심, 사업 파트너로 경남도를 선택하면서 MRO단지 조성에 초비상이 걸렸다.

충북도는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과 항공정비 서비스전문기업인 샤프에비에이션케이 등과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충북도는 MRO 단지 조성이 추진되는 청주 에어로폴리스가 외국인 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한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됐다는 점은 경쟁 구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외국인 지분 규제 완화 방침에 따라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행·재정적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경제자유구역내 입지를 감안할 때, 외국기업 유치 여건에서 앞설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투자촉진법상 도비로 산업단지를 조성, 외국기업이 포함된 MRO합작회사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방안도 가능한 만큼 공격적인 기업 유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충북도는 이를 위해 아시아나항공과 양해각서 체결에 속도를 내는 것은 물론 LCC인 제주·이스타항공과 제휴, 일본 최대 항공기업인 JAL 그룹의 JAL엔지니어링(JALEC) 등 외국기업 유치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충북도는 또 국토부가 내놓은 방안에 민항기 외에 군용기 정비와 관련한 산업화 전략까지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군용 훈련기 제작회사인 KAI와 손잡은 경남도와 경쟁이 불가피, 다각적인 면에서 경쟁 우위에 설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항공사나 저가 항공사(LCC) 등과 합자법인을 신속히 설립해 MRO 단지 조성사업에서 우위를 확보, 정부의 지원을 먼저 끌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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