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지난해 지방선거 직전 지역에 뿌려졌던 한범덕 전 청주시장에 대한 ‘혼외자설’ 최초유포자가 재판과정에서도 밝혀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 16일 청주지법 형사12부(정도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직기자 고모(50)씨와 사찰주지 김모(62)씨에 대한 2차 공판에서 증인 A(70)씨는 “이승훈 청주시장의 종친인 친구 B(71)씨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아 고씨에게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B씨는 증인신문에서 “카카오톡으로 문자메시지를 받아 친구(A씨)에게 전하고 바로 삭제했다. 누구로부터 받았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고씨가 중간 배포자라고 주장하지만, 문자메시지를 받은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저장된 대화내용이나 쪽지, 배포와 관련한 자료와 같이 추가 확인된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최초유포자가 밝혀지지 않은 채 재판이 끝날 것으로 보인다.

고씨와 김씨는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둔 5월 마지막 주말 “한 전 시장이 불륜으로 사생아를 낳아 사찰에서 키웠다‘는 등의 음해 글을 카카오톡 등으로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로 기소됐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