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34차례 관용차 사적 운행 해임 사유로 충분”
강 이사장 “공적활동…재심·법적절차 밟을 것” 불복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강대운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결국 불명예 퇴진의 수순을 밟게 됐다.

▶8일자 4면

청주시 등에 따르면 시 산하기관인 시설관리공단은 16일 이사회를 열고 강 이사장에 대한 징계 요구 건을 심의, 강 이사장의 징계수위를 해임으로 결론 냈다.

이날 공단 이사진 6명 가운데 강 이사장을 제외한 5명의 참석 이사 전원이 만장일치로 해임을 의결했다. 징계는 주의, 경고, 해임 등 3가지다.

이사회는 강 이사장이 수십차례에 걸쳐 관용차를 사적으로 무단 사용한 것이 해임 사유로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감사를 벌여 강 이사장이 지난 2013년부터 2년간 34차례에 걸쳐 관용차를 무단사용한 사실을 적발, 공단 이사회에 징계를 요구했다. 강 이사장은 지방행정연수원 고급리더과정 연수생 동호회 모임 참석 등을 위해 사적으로 관용차를 사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국제공예비엔날레·청원생명축제 홍보와 입장권 제공 등 공적활동’이라고 해명했었다.

강 이사장은 이 같은 해임결정이 부당하다며 재심을 요구할 뜻을 보였다.

그는 “관용차를 사적으로 쓴 것을 부인하지 않으나 시정과 공단 발전 등을 위한 공적활동의 일환이었다”며 “재심에서도 결정이 번복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선 5기 청주시 기획행정국장을 지낸 강 이사장은 3년 임기 중 2년을 채웠다. 시는 강 이사장에게 보장된 임기를 2년으로 보고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용퇴를 주문했으나 강 이사장은 이를 거부, 시와 갈등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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