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동양일보 김현신 기자)금산군은 16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신청된 단독주택 29건, 다가구 5건, 다세대 2건 등 총 36건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 양성화 처리됐다고 밝혔다.

2013년 7월 법률 제11930호로 제정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건축법을 위반한 중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를 위해 마련 됐다.

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난 2014년 1월 17일부터 2015년 1월 16일까지 한시적 시행됐다.

군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법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불이익을 당하는 군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업무처리로 충남도내 15개 시·군 중 가장 많은 양성화 실적을 기록했다.

이번 양성화 조치로 저소득층 군민의 재산권 행사와 주거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한시적인 법률인 만큼,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군민은 사전에 건축허가나 신고를 득한 후 건축공사에 착수해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불이익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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