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산정 의해 상속인 재산 받을 수 있어

(문) 저의 아버지께서는 얼마 전 돌아가셨는데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저의 큰 형님에게 전 재산을 물려준다고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이럴 경우, 큰 형님을 제외한 나머지 형제들은 한 푼도 상속을 못 받게 되나요?

 

(답) 유류분이라고 하여, 법으로 상속지분의 일정비율을 확보할 수 있게 한 제도가 있습니다.

1. 유류분 제도소유권 존중의 원칙에 따라 각 개인은 자기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바 유언으로 전재산을 사회에 기증한다거나, 맏아들에게만 특별히 많은 재산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형성에 가족들이 협력을 한 경우가 많고, 사망 후 남은 가족들의 생활의 안정 및 공평한 재산 분배를 위해 유언과 관계없이 법으로 상속지분의 일정비율을 확보할 수 있게 한 제도가 유류분입니다. 유류분권은 피상속인이 사망해야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생전증여가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것이 명백하더라도 상속이 개시 되기 전에는 유류분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유류분을 포기 하는 것도 상속이 개시 된 후에만 가능합니다.

2. 인정되는 사람유류분이 인정되는 범위의 상속인은 1순위(직계비속), 2순위(직계존속), 3순위(형제자매), 그리고 피상속인의 배우자 입니다. 이 중, 선순위의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의 자들은 상속권이 없기 때문에 유류분권 역시 선순위의 상속인들만 인정 됩니다.

3. 유류분 지분직계비속: 법정상속분의 1/2, 배 우 자: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 법정상속분의 1/3형제자매: 법정상속분의 1/3

4. 유류분의 산정유류분 =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x 상속비율 x 유류분비율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상속개시시에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합산하고 채무전액을 공제한 재산이 됩니다. 예를들어 아버님이 유언으로 큰 아들에게 전 재산을 상속 시킨다고 했어도 만일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이 4억이고, 상속인이 아들 둘 만 있다면 4억 x 상속비율(1/2) x 유류분비율(직계비속이니까 1/2)하여 최소한 1억은 유류분으로 인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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