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도 하기 전에 조직 구성과 예산 문제를 둘러싸고 잡음이 불거져나오고 있다.
세월호특별법에는 조사위의 인적 규모를 120명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조사위는 4국 13과 120명으로 구성한다는 계획이나, 이는 웬만한 정부부처와 비슷한 규모다.
특정 사건에 대한 조사와 향후 대책 마련을 위한 기구로서 과다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조사위 규모가 적정하다는 측은 5국 19과 180명으로 구성된 국가인권위원회, 4국 19과 150명으로 구성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와 비교할 때 과다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인권위나 과거사위는 조사 또는 대책 마련 범위가 특정 사건이 아닌, 업무 범위가 방대하다는 점에서 세월호조사위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예산 규모도 논란의 대상이다.
정치권에선 조사위 준비단이 240억원이 넘는 예산을 요구했다는 주장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진상조사를 핵심으로 하는 조사위가 240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사용한다는 것은 국민정서적으로나, 업무적 현실성 등을 고려할 때 과다하다는 입장과, 구체적인 예산 규모를 확정하지 않은 시점에서 예산 규모를 둘러싼 논란은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하지만, 예산 규모가 과다하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예산이 적절하다는 내용은 빠져 있는 점을 감안하면 240억원의 예산 요구가 사실에 가깝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조직이나 예산 규모가 과다하다는 측에선 조직 규모를 실무자 중심으로 운용하고 조사위 전원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자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사위 준비단은 특별법 합의사항에 맞춰 조사위를 구성했으며, 조직이나 예산 규모를 놓고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는 것은 시각에 따라 정치적 압력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논리로 반박하고 있다.
세월호 조사위 구성을 둘러싼 이같은 논란은 근본적으로 방대한 조직 구성과 과다한 예산 요구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세월호 진상 조사를 위해 별도의 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느냐에 대한 논란에도 정치권이 특별법 제정을 통해 조사위 구성에 합의한 만큼 이에 대한 논란을 차치한다고 해도, 조사위 구성과 예산 규모는 국민적 합의와 이해 범위 내에서 결정되는 것이 마땅하다.
조사위 내부적으로 제기된 조사위 전원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거나, 유급 직원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예산 절감과 조사위 구성원들의 사회적 책무를 감안할 때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만한 주장이다.
조사위 규모나 예산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실체적 접근없이 정치적 논란으로 해석한다면, 세월호 조사위는 앞으로도 진상 조사 과정에서 끊임없는 갈등과 논란만 이어질 뿐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