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시간 ‘통상임금의 50%’ 가산 지급

(문) 당사는 파트타임(아르바이트) 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파트타임으로 6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1~2시간씩 연장근로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 경우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를 시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또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 개정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하면, ①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② 단시간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단시간근로자 또는 아르바이트생이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 근로를 시키거나 소정근로시간외에 연장근로를 시킬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거나 최소한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상에 그 내용 및 정도를 명시해야 합니다.

즉,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으며, 만일 당해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근로자는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 사용자의 지시가 있거나 초과근로에 대해 사용자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가 단시간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시킬 경우에는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연장근로수당과 관련해 과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에 연장근로시간을 더한 총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수 있었으나, 현재 개정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의해,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비록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이라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해 지급해야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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