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동양일보 류석만 기자)공주시가 하천 시설물을 보호하고 재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천 구역 내 재난위험 수목식재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하천구역 내 재난위험 수목식재는 공익을 훼손하고 여름철 집중호우 시 물의 흐름에 중대한 문제를 야기하는 등 재난안전에 큰 위협이 되는 사안이다.

이에 따라, 시는 하천구역 내 수목식재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실시해 불법행위 발생 시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토록 계도하고 이에 불응 시 관계법령에 따라 변상금 징수 및 고발 조치하는 한편 재난 위험이 높은 지역의 수목 제거 작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관련법규를 알지 못 해 선의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읍·면·동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 불법행위에 대한 홍보도 함께 병행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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