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동양일보 류석만 기자)논산소방서(서장 류봉희)는 지난 1일부터 소방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개정사항에 대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작동기능 점검 및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후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보고서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토록 의무화 했다.

작동기능점검 대상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소방대상물이며, 종합정밀점검 대상은 △연면적 5000㎡ 이상으로 스프링클러 설비 또는 물 분무 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특정 소방대상물 △연면적 2000㎡ 이상으로 다중이용업소가 영업하는 특정 소방대상물 △연면적 1000㎡ 이상으로서 옥내소화전, 자동화재담지설비가 설치된 공공기관 또한 종합정밀점검 대상에 해당되며, 점검결과보고서 미제출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류봉희 소방서장은 “올해 처음 시행된 제도인 만큼 시민들이 법령에 대한 미숙지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쳐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논산소방서 방호예방과(T.041-730-0325)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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