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9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공주=동양일보 류석만 기자)공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이달 29일부터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와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행하려면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후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미신고 할 경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통학버스에 탑승한 모든 어린이는 안전띠 착용을 해야 하고 미착용 시 운전자에게 2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경찰서에는 지난해부터 실시한 개정 예고에 따라 공주교육지원청과 29개 초등학교, 유치원·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 서한문을 배포해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의무화에 대한 홍보를 한 바 있다.

김보상 공주경찰서장은 “학교 앞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 및 일반운전자에 대해 엄정한 단속이 이뤄지는 만큼 어린이 교통안전에 각별히 신경 써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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