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동양일보 박호현 기자)청양군은 지방재정 확보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오는 2월말까지를 ‘2014 회계연도 폐쇄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군은 이번 일제정리기간 중에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공매,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급여ㆍ예금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군은 각 5명씩 3개 팀으로 구성된 특별징수팀을 운영하고, 번호판 영치 전용장비를 이용해 주 1회 이상 영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윤종인 재무과장은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중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에 총력을 기울여 재정확충과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청양군의 전체 체납액은 17억5800만원으로 주요 세목별로는 자동차세 8억1500만원, 지방소득세 3억4500만원, 재산세 3억2700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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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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