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동양일보 이종선 기자)예산군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오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군청 1회의실에서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동신문고는 위원회의 각 분야별로 구성된 전문 조사관들이 예산군을 방문해 고충민원을 직접 상담 및 접수하고, 가급적 현장에서 당사자의 중재를 통해 합의해결을 유도하는 현장 민원상담 제도다.

각급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자체 등의 처분과 관련해 고충이나 불편을 겪고 있거나 건의사항 또는 기타 법률상담 등을 원하는 주민이면 누구든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오는 22일까지 읍·면사무소 또는 군 민원봉사과에서 상담예약을 신청하고, 상담 당일 현장접수도 가능하다.

상담분야는 행정(경찰, 국방, 보훈 등 전 분야)을 비롯해 복지, 노동, 환경, 농림, 건축 등 14개 분야로 민·형사 등 생활법률, 금융피해, 각종 부패행위에 관한 상담과 신고도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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