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등 안전관리 기준 강화

(공주=동양일보 류석만 기자)공주소방서(서장 이동우)는 2015년 달라지는 소방법령을 알지 못해 불이익 당하는 민원인이 발생치 않도록 법령 개정안 홍보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개정법령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다중이용업소 등과 관련된 안전기준이 한층 강화될 예정으로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는 등 안전사회 구현을 위해 시행됐다.

개정된 사항으로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제도 도입 △소방대상물 작동 기능점검 결과 보고 의무화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기준 정립 △실내 ‘칸막이’ 설치 시 준·불연재료 사용 의무화 △밀폐구조 영업장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화 △피난안내도·영상물에 외국어 표기 △다중이용업주 지위승계 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사전확인 등이다.

강양규 예방안전팀장은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의 차질 없는 정착과 모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환경을 조성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 및 안내에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소방법률 개정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공주소방서 방호예방과 (☏851-032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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