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라 관내 수급자수 50% 증가 예상 홍보강화 등 대상자 발굴 ‘온힘’

(당진=동양일보 홍여선 기자)당진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으로 기초생활보장 범위가 확대되고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기로 했다.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우선 급여별 산정기준에 중위소득을 반영해 기초생활수급자 범위를 최저생계비에서 기준 중위소득으로 대체 됐으며, 당진의 경우 범위는 중위 50% 이하로 확대하고 최저생계비도 종전 120%에서 124%까지 늘어나게 됐다.

또한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과 부양비 부과기준도 완화되어 지난해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4인 가구기준 29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올해 7월부터는 이 기준이 487만원으로 상향됐으며 부양비 부과기준도 지난해 4인 가구기준 212만원에서 419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시는 이번 개편을 계기로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50%가 늘어난 종전 1600여명보다 800여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후속 준비작업에 돌입했다.

또한 읍··동 담당자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중 개편된 법규에 따른 실무교육을 완료하고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6월까지 개편된 기준에 따라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를 발굴 수급자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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