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동양일보 장인철 기자) 태안 유류피해민들의 대부금 상환기간이 제한채권 확정판결 이후로 다시 연장됐다.

태안군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유류피해민의 대부금 상환기간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허베이스피리트호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정부는 2008년 9월 2차 유류오염사고 조정위원회에서 허베이스피리트호 특별법에 따라 피해민들에게 507억원을 지원하고, 대부금은 1년 또는 개별 제한채권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유류피해 민사소송의 확정판결이 나온 뒤 6개월 추가 연장 없이 지난 15일 상환기간을 만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태안군은 지난해 11월 대부금 상환대상자에게 상환 안내문을 발송하고 기한 내 납부를 독려했으며, 제한채권의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피해민들에게는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태안군과 태안군 유류피해대책위연합회는 지난해 10월 제한채권의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 상환기한을 자동 연장토록 하고, 확정판결일로부터 일정기간 유예를 줘 채권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했다.

해양수산부가 이 건의를 받아들여 대부금 상환기간을 개별 제한채권의 확정판결을 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미 확정판결이 난 맨손어업의 경우 서산수협은 오는 26일까지, 안면도 수협과 남부수협은 2월 23일까지, 비수산분야 등 나머지 대책위원회 소속 피해민들은 3월 27일까지 대부금 상환기간이 연장된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수산 및 관광업종 등은 시행령 개정에 따라 확정판결을 받은 날부터 6개월까지 대부금 상환기간을 자동 연장하기로 했다.

군은 피해민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시행령 개정 내용을 홍보하고, 대부금 상환안내문을 상환기한 일정에 맞게 재발송하기로 했다.

태안군내 유류피해민들은 모두 9527건, 278억원의 대부금을 지원받아 지금까지 238억원을 상환하고 40억원 가량을 남겨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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