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던 연말정산이 2013년 세법개정으로 '13월의 세금'으로 변모했다는 불만이 고조되자 세법개정을 통해 보완대책을 마련에 나섰다. 납세자들의 불만이 커진 것은 예년에는 대부분 연말정산을 통해 돈을 돌려받았지만, 올해부터는 환급액이 줄어들거나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되면서 고소득층의 부담이 커졌고, 간이세액표를 '덜 걷고 덜 돌려주는 방식'으로 바꾸면서 연말정산 환급액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결과다. 직장인의 반발이 커지자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사라진 공제 항목 재도입, 공제율 상향 등 모든 방향을 열어 놓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여론을 국정에 반영하는 것은 옳지만, 여론에 이리저리 휘둘려 원칙이 흔들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번 사태는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세법 개정을 충분한 국민 공감대 없이 정부와 정치권의 합의로만 처리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치밀한 검토를 거쳐 흔들리지 않는 원칙을 세우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정교한 보완책을 만들되 그 과정에서 국민과 긴밀하게 소통해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낼 수 있어야 한다.
2013년 세법개정의 취지는 세수 확대, 조세의 소득 재분배 효과 제고, 덜 걷고 환급액은 줄이는 방식으로의 방향전환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중상위 소득자는 세금을 더 내고, `13월의 보너스' 봉투는 얇아지게 됐다. 납세자가 체감하는 세금 부담이 증가하는 것인 만큼 정부는 세법개정의 취지와 영향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국민과 소통했어야 했다. 그러나 정부는 고소득층의 세 부담 증가는 불가피한 일이고, '덜 걷고 덜 환급하는 방식'이 오히려 납세자에게 유리하다면서 '국민의 불필요한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안이한 태도를 견지해 왔다. 게다가 정부가 내놓은 세 부담 증가 폭에 대한 설명도 정교하지 못했다. 정부는 연봉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들은 세금이 늘지 않는다고 설명했는데 자녀세액공제와 교육비, 의료비 공제 혜택 등을 못 받으면 세 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봉 5500만~7000만원 구간에서는 세 부담이 2만~3만원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개인별로 차이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내놓은 보완책의 핵심은 공제항목과 공제수준을 재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지난번 세법 개정 때 폐지된 자녀 관련 공제 항목의 재도입, 연금 공제 도입 등 새로운 방식의 공제 항목 추가, 공제율과 공제금액 상향등을 검토해서 고령화, 저출산이란 시대 상황을 반영하고, 논란이 된 간이세액표도 다시 개정해 개인별 특성이 정교하게 반영되도록 고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경기침체로 가계소득이 늘지 않는 상태에서 세금이 증가하면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다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 직종 종사자들과의 과세 형평성에 대한 불만 등이 가중돼 직장인들의 반발이 커진 측면이 있다. 그러나 고소득층의 세 부담을 늘리고 저소득층의 세 부담을 덜어준다는 큰 방향까지 바꿀 필요는 없다. 정부는 세율 체계를 정교하게 조정해 불만과 불편을 최소화하되 확고한 원칙을 세워 담대하게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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