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 통합진보당 의원 이석기 피고인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처럼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각각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전쟁이 발발할 것을 예상하고 회합 참석자들에게 남한 혁명을 책임지는 세력으로서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구체적 실행 행위를 촉구했다"며 "내란선동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피고인과 함께 기소된 이상호·홍순석·한동근·조양원, 김홍열·김근래 피고인 등 옛 통진당 핵심 당원들에게도 원심처럼 징역 3∼5년과 자격정지 2∼5년을 선고했다.
이같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두고 일부 좌파 진영에선 내란선동죄와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한 중형 확정은 차치한 채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무죄 확정만을 앞세워 마치 모든 혐의를 벗은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을 들여다보면, 이 피고인 등의 정치적·사회적·물리적 역량을 감안할 때 내란 선동을 할 수준에 불과할 뿐이지, 이를 실행에 옮겨 내란을 일으킬만한 힘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들이 자신들의 정치적·사회적·물리적 영향력을 과대평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을 뒤흔들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처럼 오판하고 착각했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이는 대한민국의 안보 체계가 과대망상과 종북주의에 물든 몇몇 사람들이 내란을 실행할 수 있을 정도로 허술하고 안일하고 무질서하지 않다는 의미인 셈이다.
예컨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나약해 타인에게 위협 또는 공포심을 줄 수 없는 몇몇 사람들이 과대망상에 빠져 사회를 뒤흔들만한 조직폭력배가 되겠다고 모의했다고 해서 이를 실질적으로 사회에 위해가 될 수 있는 폭력조직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점에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종북세력에 대한 준엄한 판단이라고 하기엔 다소 아쉬움이 남지만, 그들의 정치적·사회적 역량 수준을 감안하면 종북세력 척결에 대한 경종을 울린 계기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가안보를 새롭게 다지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반국가·이적단체에 대한 강제 해산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는 방침은 고무적인 일이다.
현행 국보법은 이적단체 구성·가입 처벌 규정만 존재, 대법원으로부터 반국가·이적단체로 규정됐음에도 버젓이 활동할 수 있는 맹점을 지니고 있다.
국가안보는 법과 제도 등 사회적 안보시스템의 허점과, 사회 구성원들의 이념적 판단 미흡, 맹목적적인 군중심리 확산 등에 의해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이 때문에 국가안보를 위한 법과 제도는 사회 구성원들의 자유를 다소 침해하더라도 국익과 사회질서 차원에서 강하게 운영돼야 한다.
국가안보와 관련한 법과 제도를 강화한다고 해서 이를 공안정국으로 호도하며 이념적 대립과 사회적 혼란을 조장하는 세력에 대해서도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강한 법과 제도만이 강한 국가안보를 수호하고 국가와 국민을 종북세력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길임을 국민 모두가 인식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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