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0건 급여 변동사항 정리, 앞으로 탈락자 생활안정 주력

(공주=동양일보 류석만 기자)공주시가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한 복지급여 대상자에 대한 일제 조사를 완료했다.

특히 시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8개 사업의 복지급여대상자 1만8900여 세대에 대한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 등을 조사해 1150건의 급여 변동사항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국세청과, 건강보험, 재산세 등 17개 기관 48종의 소득, 재산, 인적정보 연계자료를 활용해 진행됐으며 복지대상자의 부정 및 중복수급을 방지하고 누락된 복지대상자를 찾는데 초점을 뒀다.

이를 위해 조사 결과 급여나 자격이 변동될 가구에 대해서는 사전 안내를 통해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했으며, 복지대상자에게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탈락한 가구에 대해서는 민간 및 공공기관의 복지서비스를 연계,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주력했다.

그 결과 부양의부자로 인해 보장 중지 예정인 67세대에 대해서는 생계, 주거급여를 제외한 의료, 교육 등의 분야에서 특례 수급자 자격을 주고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 등 타보장급여로 전환, 계속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우전희 시 통합조사팀장은 “신청에 따른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저소득층의 복합적 욕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그에 따른 복합적 욕구에 꼭 필요한 맞춤형서비스 제공해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