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 A씨 “S사료 회사 뒷돈 받아 해외여행” 주장 선관위, 규정 위반 조사… 당사자는 혐의 전면 부인

(부여=동양일보 박유화 기자)부여군축산업협동조합이 선거법위반 및 로비 의혹에 휩싸이고 있다. 부여군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여축산업협동조합 현 조합장 K(56)씨에 대해 S사료 회사 지원으로 해외여행을 다녀 온 것에 대한 선거법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부여군축협 대의원 A(75)씨가 부여군선관위에 선거법위반혐의 여부를 밝혀달라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A씨가 제출한 진정서에는 지난해 4K조합장, 조합원, 직원등 34명이 S사료 회사의 뇌물성 지원금 3000만원을 받고 해외여행을 다녀왔다고 주장했다.

태국, 캄보디아등 45일 일정의 이번 외유성 관광여행경비는 축협에서 마련한 100만원이 고작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이들은 태국 번화가에 위치한 D유흥주점에서 S사료 회사로부터 약 400만원의 향응 제공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지난해 1129일에 치러진 연말 결산보고회에서 조차 공개되지 않았다고 주장 했다.

또 이들의 해외여행을 K조합장 부인이 운영한 E관광업체가 맡은 것으로 알려져 여행경비에대한 의혹을 제기 했다.

특히, 지난해 126일 부여군 여성문화회관 3층에서 가진 소방교육 자리에서는 200명을 초청, 한우 2마리와 폐업된 축산농업인을 포함한 우수조합원 대상으로 821대의 소화기를 기증하는 오류를 범하고 사회자의 소개와 함께 인사와 박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힌편, K조합장은 이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연락이 왔는데 선거법위반 혐의가 해당 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에대해 부여군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해외여행 다녀온 34명 조합원을 대상으로 태국과 캄보디아에서 K조합장의 행동과 무슨말을 했는지 많은 시간을 가지고 조사해 봐야 선거법 위반여부를 알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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