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승강장 태양광 조명 설치사업 진행 과정서 “읍면동장에 청탁·압력 행사했다” 증언 잇따라 나와

(천안=동양일보 최재기 기자)속보=천안시 시내버스 승강장 태양광 설치사업 특혜와 관련, 시의원 J씨가 친형에게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일선 읍면동장들에게 청탁과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본보 18일자 6

천안시 동남구 A주민센터는 지난해 10J의원의 형이 지사장으로 있는 S업체와 시내버스 태양광조명 설치사업 계약을 했다. 당시 동장을 맡았던 B씨는 “J의원이 사람을 보내와 이 업체와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주민센터 계약담당 공무원도 “J의원이 보낸 사람이 두 개 업체의 홍보물을 가져와 결정해달라고 해서 그 중 한 개 업체를 계약했다고 말했다.

J의원은 사업집행을 미룬 주민센터 동장에게 관련예산을 반납하라는 경고성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C주민센터 D동장은 사후관리 비용 측면에서 태양광 설치사업이 동사무소와 맞지 않아 다른 방식을 검토하고 있었는데, J의원이 전화해 태양광 조명사업으로 사용하지 않을 거면 예산을 불용처리 하라고 강요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D동장은 관련 예산을 전액 반납했다.

본청 교통과에서 일괄 추진해오던 태양광 조명설치 사업예산이 갑자기 일선 읍면동까지 확대된 배경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D동장은 읍면동에서 요구하지 않은 예산이 배정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인데다 전문성이 없는 일선 읍면동이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설치 사업을 직접 추진하기는 어려운 일이라며 읍면동 예산 배정에 의문을 표시했다.

취재결과, 태양광 설치사업을 추진한 6곳의 주민센터 중 관련 예산배정을 요구한 주민센터는 단 한곳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누가 왜 태양광 설치사업의 예산을 편성했고, 관여했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J의원은 사업 청탁 및 압력 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시는 2013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23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125(읍면동 포함)의 시내버스 승강장에 태양광 조명설치 사업을 하면서 J의원의 친형이 운영하는 업체에 계약을 몰아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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