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동양일보 박호현 기자)청양소방서(서장 이광성)는 소방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주거용 비닐하우스 및 컨테이너 등 비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화재예방 홍보활동에 나섰다.

현재 법정 소방시설 등을 갖추고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과 달리 비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시설 설치의무가 없어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방지에 취약하다,

또한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신축 주택의 경우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기존주택은 201724일까지 유예) 했지만 주거용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등은 소방법령 미적용 대상이라 화재에 무방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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