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충주상공회의소가 여러 가지 문제로 복잡하다.
현 회장은 3년 임기의 회장을 두 번 연임했다.
마지막 임기를 두어 달 앞두고 벌써부터 차기 회장 자리를 놓고 출마 후보군들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충주시와 제천시, 단양군 등 도내 북부 3개 지자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공인들을 대표하는 회장 자리가 소위 ‘끗발’이 있는가 보다.
지역 상공회의소 회장 자리는 공식석상에서 의전 서열상 항상 앞줄과 상석이며, 그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장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이런 이유로 회장출마 후보군(群)의 다양한 출마의 변과 주위 지지자들이 출마 당위성을 선동(煽動) 또는 자기편을 만들기 위한 선무(宣撫) 활동이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현 회장에 대한 여러 가지 불명확한 소문과 설득력 있는 내용이 지역사회에 나돌고 있다.
회의소 내부 문제까지 다 까발려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상공회의소가 2년 연속 적자를 봤다”라는 질책성 소문과 “회장 임기동안 자신과 관련된 호텔에서만 행사를 열고 동종 업계에는 단 한 차례도 행사를 안줬다”라는 회장 욕심을 비난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또한 “상공회의소가 뭔 일을 한다고 현 회장과 연관 있는 골프장 회원권 2장을 구매했느냐”라는 소문부터 “회원권 취득가와 현 시세가 차액이 나 손해 볼 경우 법적책임을 져야한다”라는 내용까지 다양한 여론이 표출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회장출마 후보군들과는 별개로 현 회장의 속앓이도 짐작이 갈만하다.
특히 “현 회장이 특정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밀고 있다”라는 소문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선거 중립성 훼손이라는 큰 짐을 질 수도 있다.
여기에다가 몇 해 전 음성지역 상공인들이 새살림을 꾸려 나간 이후 제천과 단양지역 상공인들도 분할설립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현 회장이 이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제천과 단양지역 상공인들은 “충주상공회의소가 우리들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다”라며 날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충주상공회의소 측의 반응은 ‘해줄 수 없다’라는 입장이다.
관련법에 ‘분할설립은 반드시 상공회의소 의원총회 의결이 있어야 한다’라는 조항 때문에 동의를 해주지 않을 경우 분할설립이 불가능하다는 논리로, 한마디로 ‘불가’라는 입장이다.
회비납부 실적부진으로 가뜩이나 재정적 큰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제천과 단양지역 회원들이 대거 빠져나갈 경우 큰 손해라는 것이 속사정이다.
이에 대해 제천과 단양지역 상공인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반발수위를 높이고 있다.
헌법상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헌법소원까지 내는 한이 있더라도 분할설립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이에 반해 며칠 전 회장출마를 선언한 한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자생력을 갖는데 다소 어렵지만 제천지역 염원이면 단계적으로 독립하도록 할 생각”이라며 다소 누그러진 입장을 내놨다.
이래저래 현 회장과 집행부의 입장에 ‘반(反)’하거나 운신의 폭을 곤란하게 만들고 있다.
분할설립에 대해 회장출마 후보군들도 어떤 주장을 내놓을지 관심거리다.
더욱 황당한 사실은 충주상공회의소 정관에 나와 있는 명예회장과 고문 제도다.
회의소 정관 47조는 ‘본 회의소에 명예회장 1인과 고문 약간인을 둘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자격은 ‘회장을 역임하고 회의소에 공로가 있는 자 중에서, 고문은 공로자 또는 상공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의원총회 의결을 얻어 회장이 추대한다’는 조항을 뒀다.
회장은 임기를 마치고도 명예회장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자문에 응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라는 문구도 넣었다.
이 조항은 상공회의소법과 동법 시행령에는 임원과 회원, 특별회원 등은 규정돼 있지만 명예회장과 고문직을 하위법 개념인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은 없다.
다시 말해 상위법보다 하위법 조항의 효력범위가 더 커지거나 넓어질 경우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위배되고 이 경우 해당조항은 효력을 잃게 된다.
그렇다면 정관에 명예회장과 고문 등의 직책을 둘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다면 문제가 되진 않을까 의문이 들고, 이 조항에 대해 법률자문을 한번 받아보라고 권하고 싶다.
또한 ‘위인설관(爲人設官)’과 ‘옥상옥(屋上屋)’ 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알아보고, 회장직을 끝내고 명예회장으로 소위 ‘상왕(上王)’ 노릇을 하겠다는 의미인지 묻고 싶다.
이 시기에 충주상공회의소 회원들과 임원진,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과 일반 시민 등은 이 단체를 다시 한 번 잘 살펴보고 미래 발전방향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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