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사실 자체가 없다. 공천 영향력 행사도 상상할 수 없다" 부인

(동양일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26일 보좌관들의 급여를 떼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63) 의원을 소환했다.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신 의원은 혐의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에 질문에 "(보좌관들의 월급을) 돌려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라며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상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의원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보좌관들의 급여 일부를 떼는 수법으로 1억원 안팎의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부터 몇 차례 신 의원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일정이 맞지 않아 계속 조사가 미뤄졌다.

검찰은 신 의원에게 보좌관 급여를 떼는 데 얼마나 관여했는지, 불법 정치자금 대가로 보좌관들의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신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조계자(50), 이도형(40) 인천시의원을 소환 조사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신 의원 전직 보좌관의 제보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신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교명 변경과 관련한 입법로비 사건으로 지난해 9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의원을 이날 한 차례 조사한 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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