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지청 벌금 200만원

▲ 황명선 논산시장

(논산=동앙일보 류석만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명선(49·새정치민주연합) 충남 논산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이 구형됐다.

대전지검 논산지청은 26일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황 시장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황 시장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시장직을 잃는다.

황 시장은 2013년 12월 자신의 이름이 나타난 출판기념회 초청장 3500여장과 초청 문자메시지 1만개를 발송하고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선거구민 3000여명에게 통기타 가수와 성악가 공연을 제공하는 한편 토크콘서트와 동영상 상영을 통해 자신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는 2월 9일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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