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조석준 기자) 청주시는 각종 관허사업을 영위하는 등록면허세 체납자 178명에게 면허부여기관에 취소를 의뢰했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말까지 고의·고질적으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178명(1340건·1억9842만5000원)에 대해 면허취소를 의뢰 했다.

시는 그동안 등록면허세 징수를 위해 매년 1월에 면허세를 부과하고 체납자에 대한 독촉은 물론 면허 취소 예고문 발송 등 지속적인 독려활동을 전개했었다.

지방세법 39조(면허의 취소)의 규정에 의하면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면허부여기관에 그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면허부여기관은 즉시 취소 또는 정지하도록 돼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2월말 연도폐쇄기까지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 등록면허세 체납자에 대해 추가로 면허취소를 의뢰했다”며 “다른 체납자에 대해서도 부동산압류, 압류부동산 공매처분, 직장근무자 급여압류 등 성실납세자와 조세형평성 유지를 위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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