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 등록업소 인증 스티커 제작 부착

(공주=동양일보 류석만 기자)공주시(시장 오시덕)가 미등록 부동산중개업소의 불법행위 예방과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 질서 유지를 위하여 관내 부동산중개업 등록업소에 대한 인증스티커를 제작, 배부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인증 스티커는 새롭게 개발된 공주시 로고 배경에 부등산 등록번호가 기재돼 있으며, 시는 이 스티커를 중개업소의 정면 등 고객이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 반드시 인증마크가 부착된 업소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하며, “앞으로도 부동산중개업소를 건전하게 운영·관리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이미 고용돼 있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등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따라 2015년 6월 4일까지 실무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 이수하는 경우에는 신고효력이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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