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지시가 있었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

(문) 우리 회사는 직원 일부에게 본인의 차량으로 카풀하라고 지시하면서 유류비를 지급해주고 있는데, 이런 차량이 출근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차량내에 있던 근로자들이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한지요?

 

(답) 산재보상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의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업무의 수행 중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업무에 기인해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그런데 출·퇴근 중 업무상 재해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출·퇴근 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출·퇴근중에 발생한 재해가 산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용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대법 2005두12572, 2007.9.28).

관련판례에 의하면, 회사차량으로 출·퇴근을 하는 직원의 경우, 비록 직원이 회사가 제공한 차량으로 출·퇴근을 하였지만, 유류비와 보험료 등 차량유지비는 모두 직원이 부담한 경우에는 당해 차량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직원에게 전담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당해 근로자가 직접 당해 차량을 운전해 출·퇴근하던 도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대법 97누6339, 1997.9.12).

그러나 이 사안과 같이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카풀을 한 직원의 경우, 출·퇴근용으로 사용한 차량이 비록 직원 본인소유의 차량이었지만, 출·퇴근시 해당 직원의 승용차를 동료직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것이 사용자의 지시에 따르고, 회사가 유류비를 지원하였고, 직원이 정해진 시간과 경로를 따라 동료직원들을 출·퇴근시키게 됨으로써 임의로 그 출·퇴근 시간과 경로를 선택할 수 없었던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해당직원의 승용차는 적어도 사업주에 의해 직원들의 출·퇴근에 제공된 차량에 준하는 교통수단으로서 승용차에 대한 사용관리권이 사업주에게 속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승용차 이용자들의 출·퇴근 과정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카풀을 하던 직원들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한 판례에 의하면, 회사에서 타 용도로 운행하는 차량을 근로자들이 사실상 출근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음에도 회사가 이를 묵인해 온 경우 근로자가 그 차량에 탑승하고 출근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99다24744, 199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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