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당진시 “경계결정, 헌법재판소 따라야” 평택시 “행정자치부장관이 결정해 달라” 요청

▲ 평택당진항 신규등록토지·해상경계 도면.

(아산=동양일보 서경석 기자)아산만권 당진 평택항 매립지 경계결정을 놓고 아산시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평택시가 행정자치부 장관이 결정할 것을 요청하고 나서 아산과 평택이 갈등을 겪고있다.

당진·평택항 매립지역에 대한 분쟁은 2010년 평택시가 매립지역 관할을 행정자차부장관이 결정해 달라고 신청하면서 당진시등 3개 자치단체간 갈등으로 확산됐고, 이를 둘러싼 3개 자치단체간의 땅 지키기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당진·평택항 매립지역 분쟁은 항만이 건설 되면서 매립된 25필지 1644856로 이중 아산시는 2필지 14777에 대한 권리확보를 통해 항만 교두보 확보에 나서고 있다.

항만 매립지를 둘러싼 3개 자치단체의 분쟁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04해상 경계선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결정 하면서 일단락 되는듯 했지만 2009새로 조성된 매립지의 관할 자치단체를 행정자치부 장관이 결정토록 하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평택시가 매립지 귀속 자치단체 결정을 신청 하면서 수년동안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심의 계류중이다.

이에 아산시는 “2004년의 평택시와 당진시간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결정에 따라 해상 경계선을 기준으로 매립지에 대한 경계가 명확해 졌다며 이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평택시를 압박하고 있다.

시는 또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평택지방해양항만청이 매립지에 대해 아산시에 지적 측량을 요청한 것은 지적 등록을 전재로 한 것 이어서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부정하는 것 이다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헌재결정에 따른 해상 경계선을 일부 변경할 경우 또 다른 분쟁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아산시의 이같은 적극적 대응은 수년동안 미뤄졌던 분쟁심의가 오는 2월과 3·4·6월 잇따라 열리면서 매립지역을 둘러싼 최종 결정이 임박해 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아산시 관계자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평택시의 손을 들어줄 경우 충남 도의 도계가 변경되는 만큼 당진시, 충남도와 긴밀히 협력해 대응할 것이다고 말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