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동양일보 이종선 기자)예산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26~217일 서민생활과 밀접한 농··수산물 취급업소의 원산지·식품 위생분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도·시군 특사경 합동으로 수요가 많은 제수선물 용품 등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것.

단속대상은 마트, 음식점, 전통시장 등이며 선물세트 원산지표시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재사용에 관한 사항 메뉴게시판 등 원산지 적정표기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다 적발되면 관련법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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