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선거출마 염두 행사 계획·추진에 깊숙이 개입”
충북교육발전소엔 벌금 300만원·사무국장 징역 6월 구형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기부행위 등 혐의로 추가기소된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7일 청주지법 형사11부(이관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교육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교육감에게 징역 8월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충북교육발전소 엄모(43) 사무국장에게는 징역 6월이, 충북교육발전소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각각 구형됐다.

검찰은 “충북교육발전소가 2013년 진행한 행사가 김병우 당시 상임대표의 교육감 선거출마를 염두에 둔 것으로 이들 행사 계획·추진에 김 교육감이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나타났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김 교육감은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자신이 대표로 있던 충북교육발전소의 ‘부모님께 감사편지쓰기’ 행사 등을 하면서 학부모와 유권자 등에게 양말을 보내고, 편지에 선거출마 의사를 밝히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엄 사무국장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이번 사건과는 별개로 앞서 김 교육감은 지난해 2월 초 제천과 단양지역 관공서 사무실을 찾아다니며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교육감과 검찰은 모두 이에 불복, 상고한 상황이다.

김 교육감에 대한 선고는 오는 2월 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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