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장소서 다른 작물 재배

(당진=동양일보 홍여선 기자) 간척지 조사료 생산단지로 지정된 당진시 송산면 가곡리 일원에서 사료용 총채벼 대신 일반곡이 수확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간척지 조사료전문 생산단지에는 총채벼 등 가축용 조사료 외에 다른 작물은 재배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이는 정부 차원에서 쌀값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문제는 지난 가을 이 지역 송산7단지 일부 구간에서 총채벼를 일반곡으로 수확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송산7단지 4개 구간은 당진낙협과 가곡1리가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임대를 받았고 가곡1리가 주도해 총채벼를 재배해 왔다. 주민들이 농사를 짓기 힘들어 지난해에는 마을주민 2명이 각각 2구간씩 경작권을 받았는데 이 가운데 1명이 재배한 총채벼 2구간(3만9600㎡·1만2000평)의 조사료용 벼가 일반벼로 수확됐다는 것.

가곡1리 주민 박모씨는 “주민에게 사법권이 없다보니 조사할 수는 없지만 드러난 정황이나 주민들의 말을 들어볼 때 일반벼가 수확된 게 맞다”고 주장했다.

또 주민 김모씨는 “총채벼 수확은 트랙터로 하는데 문제의 7단지 2개 구간은 야간에 콤바인 작업으로 벼를 수확한 뒤 이를 숨기려 트랙터로 논을 갈아엎었다”며 “이는 알곡을 수확하고서 이를 은폐하려 한 일이며 가곡리 개발위원회 회의 때도 벼를 수확한 당사자가 ‘아믈차원에서 도와달라’고 호소했다”고 강조했다.

당진낙협 관계자는 “총채벼를 개인이 알곡으로 수확했다면 계약 조건에 위배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에 따르면 총채벼는 알곡이 영글기 전 수확, 곤포로 발효시켜 사료용으로 사용하며, 송산간척지는 지난해 말 기준 123개 법인에서 조사료를 재배,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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