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일괄협의제 도입 1~2개월 이상 단축 기대

(서천=동양일보 박유화 기자)서천군의 토지이용 건축물 인허가 기간이 올해부터 획기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군은 올해부터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공장등록, 기업유치, 대규모 개발사업 신청 등 토지이용 인허가 신청 시 일괄협의제를 도입하해 인허가 기간을 종전대비 1~2개월 이상 단축할 예정이다.

군은 27일 군청 회의실에서는 제도시행에 앞서 공무원 및 토목·건축 설계사무소 기술인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교육과 토지이용 인허가 일괄협의제 운영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일괄협의제는 민원인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2명의 팀장을 사전심의제도 상담관으로 지정·운영해 복합민원 접수 전 개발계획만으로 미리 인허가 여부를 협의·심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허가시 발생하는 시행착오 및 불필요한 투자비용 손실을 방지할 방침이다.

, 4개의 위원회를 단계적으로 통합운영하고 민원처리 소요기간이 가장 많은 군계획위원회의를 월 2회 이상 개최하며, 민원서류 보완횟수의 제한 등이 함께 포함되어 처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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