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동양일보 최재기 기자) 천안 동남경찰서는 야산에서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도박개장)로 오모(45)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도박에 가담한 혐의로 박모(43)씨 등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오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2개월 동안 천안·공주 등지의 야산에 설치한 텐트에서 도박장을 열어 판돈 2억원 상당을 걸고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총책, 딜러, 문방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도박장을 열었고, 도박이 끝나면 텐트를 철수하는 수법으로 경찰의 수사망을 피했다.

도박에 가담한 사람 중에는 주부, 자영업자들이 있었으며 대구, 논산 등지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 8명도 껴 있었다.

조직폭력배들은 도박을 하거나 현장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달아난 일당의 뒤를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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