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동양일보 홍여선)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권덕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맹붕재(45·새정치민주연합) 충남 당진시의원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맹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맹 의원은 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5일 교회 교인들에게 지지호소 전단지 800여장을 나눠주고 선거가 끝난 뒤에는 선거운동원 6명에게 법정 한도를 넘어서는 234만원의 수당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같은 교회 교인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전단지를 교부한 행위가 당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선거운동 대가로 돈을 지급, 공직선거법 취지를 훼손한 데다 관련자들을 회유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등까지 종합하면 맹 의원에 대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맹 의원은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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