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피해 등 최대 90% 보상

(괴산=동양일보 서관석 기자)괴산군은 호우와 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보상금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제도를 강화 한다.

28일 군에 따르면 가입대상 시설물은 주택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며, 대상재해는 태풍을 비롯해 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 등이다.

풍수해보험제도는 복구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제도와 달리 복구비 기준액 대비 최고 90%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료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절반 이상을 지원해 가입자의 부담을 낮춰 주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보험료의 86%, 차상위계층은 76% 일반 가입자는 55~62%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보험 가입 서식을 대폭 간소화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이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은 읍·면 이장회의와 상습피해 지역 주민설명회를 통해 풍수해보험 가입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보험가입을 희망하는 주민은 괴산군청 안전건설과나 각 읍·면사무소에서 가입동의서를 작성하거나 개별적으로 보험사에 문의해 가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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