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조합장 자격범위 의도적 확대

(당진=동양일보 홍여선 기자) 당진시 산림조합은 오는 3월 11일에 치러질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이 현직 조합장의 자격문제를 들고 나와 무자격 의혹이 거세지면서 파문이 확대되고 있다.

현직 조합장은 중앙회에서 규정한 조합원의 자격 범위를 의도적으로 확대시켜 자신의 신변 보호 수단으로 1994년 6월 30일 이전에 가입한자는 조합원으로 인정한다는 결정을 지난 12월 이사회에서 결정했으며 그것을 빌미로 조합원 자격을 확대시키고 자신도 구제하려고 하고 있으나 이는 상위법에 위배되어 강행할 경우 이사들도 문제가 될것으로 보아진다.

또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중앙회가 지역 조합에 보낸 공문에는 산림계원에 대해 등기부 등본에 등재된자와 기타 서류에 명단이 입증돼야 조합원으로 인정된다고 되어있으나 현직 조합장의 경우 자격여건이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혹과 함께 조합원 자격이 없으므로 조합장의 직위와 권한을 당장 박탈하고 그동안 지급된 조합장 급여도 일괄 회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

특히 산림조합중앙회나 충남지역본부는 시산림조합의 상황이 점차 악화되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뒷짐만 찌고 강 건너 불구경 하듯 지켜만 볼 것인지 모르겠다며 현직 조합장의 자격 문제를 법대로 결론짓고 빨리 매듭지어 주길 조합원들과 시민들은 모두 바라고 있다.

실제로 김모(당진1동)씨는 “현직 조합장이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라면 이는 조합원들을 우롱하고 기만한 것”이라며 “그동안 거짓으로 권한을 행사한 것은 무효가 되고 자격과 권한을 모두 박탈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법률관계자 김모씨에 따르면 법적으로 자격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 사실로 확인되면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하고 모든 권한을 박탈해야 한다며 조합의 행정 책임자인 상무가 현직 조합장의 자격문제를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시 산림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조합원의 자격을 규정한 것은 산주 임업인 과거 산림계원으로 종사한 사람으로 돼 있다며 이 셋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조합원 자격을 얻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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