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동양일보 이종선 기자) 홍성군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키 위해 출산가정 산후조리 비용을 이달부터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군은 산모에 대한 특별한 혜택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책임지는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첫째아는 기존에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가정(3인가구 직장보험료 월 6만4818원)에 지원하던 것을 100%이하인 출산가정(3인가구 직장보험료 월 12만8700원)까지 확대하고,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은 기존에 정부지원금만 지원하던 것을 본인 부담금까지 자체예산으로 소득과 상관없이 지원키로 했다.

지원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전 또는 출산 후 30일 이내에 보건소에 산모 본인이나 가족 등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제공기관 또는 홍성의 공공산후조리원 중 선택하면 된다.

지원기간은 기본 2주(12일)로 평일은 8시간, 토요일은 4시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시간과 요일 조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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