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어린이집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위한 부모 안내서’ 공개

# 네 살짜리 딸 아이를 둔 정모(34·청주)씨는 등원을 기피하는 딸이 걱정스럽다. 어린이집에 가기를 싫어하고 “선생님이 무섭다”고 말하는 아이가 혹시 아동 학대를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 36개월이 다 되어가지만 아직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 아닌가 싶다.

인천 어린이집 사태 이후 어린이집에 대한 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어린 아이들의 입을 통해 사실을 정확하게 판단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최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내 아동학대 의심사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발견 요령과 대처 방법을 담은 소개 자료 ‘어린이집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위한 부모 안내서’를 공개했다. 홈페이지(korea1391.org)를 통해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안내서는 아동학대의 징후와 의심상황이 발생할 때 아이와 대화를 나누는 방법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소개했다.
먼저 자녀에게 관찰되는 손상이 상식적으로 발생하기 어려운 경우 아동학대를 의심해 볼 수 있다. 겨드랑이, 팔뚝, 허벅지 안쪽 등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 2세 미만의 자녀에게 발생한 머리 손상이나 장골 골절 등이다.
자녀의 상흔이나 사고에 대한 설명이 교사와 자녀 간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 원 내에서 다친 아동을 특별한 이유 없이 병원에 데려가지 않거나 지연된 경우, 자녀가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이는 경우도 학대가 의심된다.
△특정 물건을 계속 빨거나 물어뜯는 경우 △혼자 있기를 거부하거나 특정 유형의 사람을 두려워 하는 경우 △갑자기 어린이집에 가는 것을 거부하거나 외출을 거부하는 경우 등도 아동학대의 징후들이다.
자녀와 아동학대 의심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는 어른의 관점으로 생각해 추측하기보다는 자녀의 표현을 정확히 파악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녀와서 “선생님이 나를 아프게 했어”라고 이야기할 경우, 놀라며 “선생님이 너를 때렸어?”라고 유도질문을 하기 보다는 “그랬구나, 어린이집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이야기해줘”라고 차분하게 질문하고 대답을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부모가 당황할 경우 아동은 학대상황에 대해 말을 꺼려할 수 있으므로 침착하게 질문한다. 학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의심상황에 재차 질문하는 것은 아동의 기억을 변형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복해 질문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자녀가 부모에게 학대상황을 이야기해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알려줘 안심하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고, 질문은 단시간에 마치는 것이 좋다.
<조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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