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 불법체류 태국인 5명 입건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공장 기숙사 등지에서 대마를 피우거나 음식에 넣어 사용한 불법체류 태국인 5명이 경찰에 덜미.

S(41)씨 등 태국인 5명은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국내에 불법체류 했으며, 음성 한 플라스틱 재생공장에 다니며 기숙사에서 지인으로부터 얻은 대마초를 피우거나 음식에 넣어 먹다 경찰에 적발. 충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이들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출입국관리소에 인계.

경찰 관계자는 “동남아 외국인근로자들이 대마초를 음식에 넣어 먹는 일이 빈번하다”며 “그러나 패닉·두통·중독성 등으로 마약 범주에 들어가며 국내에서는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충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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