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수십억원의 국가보조금을 빼돌린 한국산업연수원 충북직업전문학교 이사장 김모(58)씨가 구속 기소됐다. ▶2일자 3면

청주지검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김씨를 구속 기소하고, 함께 범행을 저지른 충북신재생에너지산업협회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본부장 A(51)씨와 공사업자 B(5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충북신재생에너지산업협회를 만들고, 정부의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뒤 2011~2013년 39억원의 국가보조금을 부정수령한 혐의다. 그는 이 협회 부설 산업연수원 신·증축과정에서 대금을 부풀려 협회가 가진 보조금 4억1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 등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추진하는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에 선정될 수 있도록 충북신재생에너지산업협회를 만들고, 연수원을 인수, 교육시설을 갖춘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제출했다고 전했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충북신재생에너지산업협회에 부당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국가보조금 비리사범에 대해서는 엄정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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