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조석준 기자) 청주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거주하고, 통계청이 발표한 전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세대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의료비 등 생활비용을 세대 당 6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게 된다.

신청방법은 30일부터 2주간 공고를 거쳐 2월 16일부터 2월 말까지 청주시 도시계획과로 신청하면 되고 적격 여부를 검토해 5월중 생활비용을 지급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도시계획과(☏043-201-2443)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민뿐만 아니라 현재 살고 있는 모든 가구가 생활비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비 확대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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